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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28일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8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6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28일 소환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8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6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 연합뉴스

지금 내란특검은 군사법원에서 공판 중인 내란 사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으로 하여금 사건을 이첩 받아 일반법원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내란특검법 제19조)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첩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검이 가동되면 내란 사건 모두를 특검이 수사하고 공소유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겐 매우 뜻밖의 소식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특검의 고민이 수긍할 만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내란특검법이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몇 가지를 놓쳤기 때문이다. 언제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되니 씁쓸하기 그지없다.

내란특검법 제19조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군검사는 일반법원 공판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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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이첩 요구를 하게 되면 사건은 일반법원으로 오지만, 그동안 공소유지를 해온 군검사들이 함께 와서 특검 지휘를 받으며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특검법은 특검의 제한된 수사기간을 고려해 기존 공소유지 검사나 군검사가 특검의 지휘를 받으면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이 특검법 제7조 규정이다.

내란 특별검사법 7조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문제는 군사법원에서 사건이 '일반법원'으로 온 뒤에도 군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 오히려 특검법은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사건이 오게 되면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 군검사의 일반법원에서의 공소유지는 해석상 더욱 어려워졌다.

내란특검법 제19조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일반법원에서의 공소유지는 군검사가 할 수 없고 검사가 해야 한다. 왜냐하면 형소법상 공소는 검사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형소법 제246조). 즉 현재 특검법은 군사법원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가져 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군검사가 아닌 일반 검사가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특검은 군검사들이 특검 지휘를 직접 받으며 일반법원에서 공소유지를 하지 못할 바에야 굳이 이첩을 요구할 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군검사들이 계속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는 게 하는 게, 공소유지 전략상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군사법원이 일반법원보다 증거법적으로 공소유지가 쉽다

특검이 걱정하는 또 하나는 군사법원의 증거법과 일반법원의 증거법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군사법원법은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해도 형소법과 달리 몇 가지 예외적 상황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군사법원 절차는 일반법원 절차와 달리 공소유지에 있어서 군검사에게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사건이 일반법원으로 와 일반법원 절차를 따르게 되면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특검은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군사법원 사건이 일반법원으로 온다고 해도 특검법의 해석상 군사법원이 그동안 해온 증거조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같은 취지의 특검법 규정이 있다면 보다 확실하지만, 규정이 없다고 해도 특검법이 군사법원에서 해오던 재판을 일반법원으로 옮기도록 한 취지 속에는, 그동안의 군사법원 재판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해석이므로 법원은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 또 이 문제는 일반법원에서 군사법원의 내란 사건이 진행된다면 필시 피고인 측의 집요한 공격거리가 될 공산이 크다.

특검법 개정을 서둘러야

나는 특검이 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검법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 사건은 특검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시켜야 하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특검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내란 사건에서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는 특검법의 중요한 한 축인데 이것을 특검이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검은 반드시 군인들의 내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한다.

위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특검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수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군검사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면 일반법원에서의 재판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내란특검법 제1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즉 군사법원이 공판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은 일반법원으로 옮기지 말고 계속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그 공소유지를 특검이 지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특검과 조율해 이런 내용으로 조속히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이 내란 사건 전체에 대해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내란특검#군사법원#재판#이첩#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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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로스쿨에서 인권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법률가로 살아오면서(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여러 인권분야를 개척해 왔습니다. 인권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오랜 기간 인문, 사회, 과학, 문화, 예술 등 여러 분야의 명저들을 독서해 왔고 틈나는 대로 여행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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