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산건위 회의 모습 ⓒ 진안군의회
6월 25일, 진안군 의회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산업위 2차 회의에서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 전춘성 진안군수의 역점사업으로 산림과가 주관하는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한 승인 요청이 그것이다.
목조전망대 건설사업은 건립에만 130억 원이 소요되고 목조건축물의 특성상 향후 28년간 관리와 보수에 드는 비용도 171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장기적인 큰 사업이다. 그런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의견이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명진 의원)는 전차 회기에서 사업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용역비도 삭감하고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사업이다.
그러나 진안군은 집행부 풀(pool) 예산으로 용역을 강행했다. 그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제300회 정례회 산업위 1차 회의에서 손동규 의원의 발의로 본 안건이 다시 상정됐다. 이후 표결에 부쳐져 손동규, 김민규, 김명갑 의원 등 3명의 찬성과 이명진, 이루라 의원 2명의 반대로 승인되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동규 의원)에서도 용역비 5억 원을 이명진, 이루라 의원 2명의 반대를 뚫고 4:2로 통과시켰다.

▲진안군의회 이명진 산업건설위원장 ⓒ 진안군의회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안건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차 산업건설위 회의에서 이명진 위원장은 "관련 판례에도 관리계획안 공고 의무는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차대한 절차적 요건이다. 이를 위반한 관리계획안 제출과 의결은 위법하며 취소 대상이 된다"라며 최건호 산림과장에게 의결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위법한 사실을 알고도 승인을 해 줄 수는 없다"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루라 의원도 위법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을 강행할 것이냐며 재차 물었지만, 최건호 산림과장은 다음 회기부터는 철저하게 절차 이행을 하겠다며 이번만큼은 그대로 승인해 달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진안군의회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진안군의회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는 25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열흘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행정부의 지방자치법 55조 위반, 즉 사업의 공고 누락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본회의 정회와 상임위 재심사 등 혼란 속에 결국 안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진안군이 마치 무법천지가 된 듯하다며 위법을 알면서도 사업 승인을 요구하는 행정부나 이를 알고도 승인을 해 주는 의회나 법과 주민을 무시하기는 매한가지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