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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로 선정된 7개 사업자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로 선정된 7개 사업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지난 5월 28일 시행된 이후 첫 결실을 맺었다.

바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로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유),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엠앤에스, ㈜미디어로그 등 총 7개 사업자가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건전한 중고폰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아래 과기정통부)는 23일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인증 심사를 통과한 7개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했다"면서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마크를 자사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영업장에 게시하여 중고 단말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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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인증 심사는 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엄격한 서류·현장 심사와 학계·법조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제도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www.umt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의 첫 등장을 계기로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활성화되어 중고폰 유통시장이 한층 성숙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별개로 중고 단말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www.umts.or.kr)를 통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 단말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협회(KAIT)에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면 중고 단말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현황 (2025.6.23 기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현황 (2025.6.23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고폰#중고단말안심거래#중고단말안심거래사업자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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