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헌법재판소 화면 캡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특검의 추가기소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예정대로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를 정하기 위한 절차를 23일 오후 진행한다.
21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내란특검은 6월 26일 김 전 장관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18일 전격적으로 수사를 개시,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로 추가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이지만 새로운 혐의로 기소되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수 있다.
김 전 장관 쪽은 추가기소 자체에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불법기소했다"며 특검법을 근거로 20일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내란특검은 곧바로 '이의신청 등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21일 밤 서울고법은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 이의신청의 경우 절차 문제로 애초에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김 전 장관 심문기일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그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특검이 추가기소한 사건을 무작위 전자배당을 거쳐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종사임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 소관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김 전 장관 쪽 의견을 모두 들은 다음 이르면 심문 당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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