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가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 김철관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이 19일 현장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 서울시의회의 투자-출연기관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
서울시 산하 15개 투자출연기관 노조로 구성된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노조협의회, 상임의장 김태균')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지난 5월 26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 조례 변경"이라며 "공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서울시의회 개정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이미 이사회와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른 협의, 대면 회의 등 시와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업무 절차를 추가할 뿐이며, 조례 개정의 취지가 진정 서울 시민을 위함인지 그 저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의 피해는 오롯이 서울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김태균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상임의장은 "조례 일부 개정안은 공사(단) 사장이 예산편성, 인사,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시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겉으로는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시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이는 행정의 정치화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자율경영을 저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조례 개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기업 장악 시도 조례 개정 중단하라', '조례 개정으로 공기업 망친다', '서울시의회는 자율 경영과 법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행정의 정치화를 위한 수단을 중단하라', '노사자율 원칙을 훼손하는 사전검열 시도 중단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앞서 오전 9시 서울교통공사노조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공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26일에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기관장이 예산, 인사, 소송 등 주요 경영권에 대해 주무부서장에게 협의하도록하는 개정안으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시장에서 주무부서장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기자회견을 연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시설공단노조, 서울의료원노조, 서울주택도시공사노조, 서울농수산식품공사노조, 서울에너지공사노조, 서울경제진흥원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노조, 세종문화화관노조, 서울시복지재단노조, 서울시립교향악단노조, 서울디자인재단노조, 서울시50플러스재단노조, 서울문화재단노조, 서울연구원노조 등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과 10개 출연기관 노조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