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 형을 선고받고 광주고등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 6. 19 ⓒ 김형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김진환)는 19일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검사와 김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거 범죄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의원)은 당시 공직 입후보자로 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일반인보다 컸다"면서도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자체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자, 스스로 게시물을 내린 점을 양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끼친 영향 또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고 뒤 "법을 더욱 준수하는 마음을 갖겠다. 의정 활동을 통해 선거구민 등 국민에 봉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