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용 관련 사건에 적시된 피의자 이재명
김용 관련 사건에 적시된 피의자 이재명 ⓒ 오동현 변호사

[기사보강 : 18일 오후 6시 50분]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2년 10월 13일 16시 35분경 서울중앙지검 601호 검사실에서 검찰주사보 김OO은 검사 김OO의 지휘 하에 아래 경위와 같이 물건을 압수하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2022년 10월 13일 작성한 압수조서 내용이다. 압수물건은 정치자금을 전달할 때 사용됐다고 특정된 '나이키 백팩'이다. 소지자(제출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박아무개씨', 소유자는 대장동 개발업자인 '정민용' 변호사로 기재됐다. 해당 사건 피의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결과,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이었다. 대장동과 관련한 이 대통령 혐의는 배임으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김용 전 부원장 관련 사건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 이재명' 적시...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적 공작 증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 선고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 선고 출석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 이정민

18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압수조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적 공작을 벌여왔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이는 처음부터 검찰이 유동규가 김용 전 부원장한테 돈을 전달했고, 이를 이 대통령한테 전달하려 했다는 의도를 갖고 엮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D
오 변호사는 "해당 압수조서는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장동개발업자 정민용 변호사와 박OO(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압수 조서"라면서 해당 문건 작성 전후에 발생한 일을 설명했다.

"압수 문건 날짜를 보면 (2022년) 10월 13일로 돼 있다. 그런데 9월 말에 유동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 그리고 10월 8일 자백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쓴다. 이어 검찰은 10월 13일 해당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기재를 하고, 10월 19일에 김용 전 부원장을 체포한다. 이후 유동규와 남욱이 다 석방된다. 이후 유동규의 진술은 일관성 없이 수시로 변경된다. 또 검사 면담 후 진술이 번복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유동규의 진술은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회유와 압박, 기획 조작에 따른 결과다."

오 변호사는 "검찰은 박씨(유동규 사실혼 배우자)를 정식 조사 절차가 아니라 수차례 장시간 유동규와 함께 불법 면담하며 김용 전 부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수사이자 헌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 진실을 짓밟고, 김 전 부원장과 주변인들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희생시킨 결과"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오마이뉴스>에 '피의자 이재명'으로 기재된 이유에 대해 "'김용에게 대선자금을 전달하였다'는 유동규의 진술을 바탕으로 2022년 당시 수사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건명을 기재한 것뿐"이라면서 "특정인(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쟁점이 됐지만,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글 타임라인을 전부 배척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6월 8일, 6월 말부터 7월 초순경 정치자금 등을 수령했다고 봤지만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해당 날짜에 특정된 장소에 가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고, 지난 4월 대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대법원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바로 잡고,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이재명#검찰#피의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