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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5-05-29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5-05-29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청을 재판부가 불허했다.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이현복)는 "피고인들이 요청한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본 재판부에서 재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법원의 재판 지원 현황과 언론 접근성에 비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이 이런 사건으로 법원에 수십회 출석하면 그때마다 언론의 집중을 받는다"며 "국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경호상 낭비도 크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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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 측의 전주지법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4월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경남 양산의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사건 이송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부정적인 뜻을 보였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보시고 검찰의 폐해를 느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식 공판을 진행하는 데 공판기일이 10~30회가 진행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며 "배심원 9명에게 거의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1~2년 동안 배심원 역할을 해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난색을 표했다. 다만 재판부는 명확한 결론을 유보한 채 다음 2차 공판준비기일 때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9월 9일 오후 2시로 잡혔다.

검찰은 2018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아무개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소재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됐는데, 당시 서씨가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문재인#이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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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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