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영상검사(CT) 이력 조회에 이어 유방촬영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7일부터 확대하여 개시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영상검사(CT) 이력 조회에 이어 유방촬영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17일부터 확대해 개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 건강보험'(모바일 앱)에 가입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로그인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아래 건보공단)은 17일 이같이 알리면서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에 유방촬영 항목을 추가하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확대로 최근 5년간 연령대별 평균 유방촬영횟수와 나의 촬영횟수를 비교할 수 있다. 아울러 유방촬영과 의료방사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방사선 정의, 유방촬영검사 시 발생되는 피폭량 및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의 차이점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다만, 국가건강검진을 제외한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유방촬영검사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라는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정보제공 서비스 확대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공단이 노력한 결과물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의료영상검사 항목 중 방사선이 노출되는 영상검사를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력조회 서비스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영상촬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다빈도 의료영상검사(CT) 이용자를 대상으로 촬영횟수 및 의료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별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 스스로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보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The 건강보험)개인별 의료영상검사(유방촬영) 이력조회서비스 화면구성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