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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군사법원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군인에 대한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17일 군검찰에서 특검으로 이첩되면 즉시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이날 오전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장은 군검사에게 특검으로부터 사건 이첩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재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9조가 특별검사가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도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된다고 규정한 것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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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는 "이첩 요구가 있을지 현재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검에서 이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군사법원이 재판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사건을 특검에 이첩하게 된다면 즉시 군사법원에 통지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변경된 점이 확인되면 군사법원은 본 사건을 일반 법원에 즉시 이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재판이었지만, 사건 이송 방침은 여 전 사령관 이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부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 군 고위 장성 5명,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전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전 국군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 지휘관·장교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도 맡고 있다.

#군사법원#내란사건#이송#이첩#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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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anongi) 내방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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