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교조 경남지부는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과 교사의 안전에 나몰라 하는 무책임한 교육당국 규탄한다”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과 교사의 안전에 나몰라 하는 무책임한 교육당국 규탄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

"학생과 교사의 안전에 나몰라 하는 무책임한 교육당국 규탄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지성)가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학교안전법)이 시행되지만 교육부와 (경남)교육청이 관련 시행령·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생긴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학교안전법은 2024년 12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0조)라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AD
또 같은 개정법률의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제10조의4)에 대한 조항에서는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는 학교 안전사고를 위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화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취지로, 개정 조항은 오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 법률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구체화할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지난 12월부터 대통령이 부재했고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교사와 학생, 보호자들은 혼란과 불안, 우려 속에서 보다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새 법 시행을 기다려왔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지난 4일,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라며 "2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의 책임 방기다"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법률은 시행되는데 안전기준과 예방조치가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안전은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며 "막연한 법적 조항만으로는 실제 교육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불어 교직원 면책 규정은 혼란과 각종 법률 분쟁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조인력 관련해 이들은 "배치 기준, 안전관리 지침의 구체적 내용, 위험도 평가 방법,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등이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기응변식 안전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그동안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온 교육현장의 염원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며,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남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안전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장과 교사에게 안전 책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안전 시스템 구축과 현장 지원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현장에만 떠넘기려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책임만 현장에 떠넘기고 지원은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학교 안전 대책이 될 수 없다. 경남교육청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학교안전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 방향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부에 대해 "빠르게 학교현장과 소통하여 학교가 해야할 예방 및 조치기준을 명확하게 시행령으로 명시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교육감은 경남 도내 학교의 요청이 있을 시 지원청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즉시 도입하라", "시행령과 교육청의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경남의 모든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권고하라"라고 했다.

김지성 지부장은 "교육부는 개정된 학교안전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시행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개정된 학교안전법(제10조 5항)에서 규정한 학교장과 교직원이 해야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조치의무가 무엇인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공개토론회나 준비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그동안 대통령은 없었지만,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는 존재했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부장은 "결국 개정된 법이 시행되더라도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교육청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큰 변화없이 여전히 불안과 걱정 속에서, 그리고 담당교사가 모든 일을 감수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할 일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강요당할 수 없다. 더 이상 현장 교사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교육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지 말라"라고 덧붙였다.

“과거 대통령 없었을 뿐 교육부는 있지 않았나.. 지금껏 뭘 했나” [현장영상] 윤성효
 전교조 경남지부는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과 교사의 안전에 나몰라 하는 무책임한 교육당국 규탄한다”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과 교사의 안전에 나몰라 하는 무책임한 교육당국 규탄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

 전교조 경남지부는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과 교사의 안전에 나몰라 하는 무책임한 교육당국 규탄한다”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과 교사의 안전에 나몰라 하는 무책임한 교육당국 규탄한다”라고 했다. ⓒ 윤성효

#안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윤성효 (cjnews) 내방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