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첫번째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16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 남소연
[2신 : 16일 낮 12시 50분]
김용현 측 "보석결정 불복" 파문...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한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낮 "보석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법원의 위법한 보석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보석 불허가 아니라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구치소에서 풀어주겠다고 하고, 김 전 장관은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이상한 상황이 됐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아직 열흘이 남아있다.
법원의 구속 허가 결정 직후 "결정문 검토중"이라고 했던 김 전 장관 측은 약 한 시간 반 후인 낮 12시경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 김용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은, 2025. 6. 16. 자 법원의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원칙을 지키고 김용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용현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의 위법한 보석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김용현 장관은 이 사건 보석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비록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결정에 대해 불복 뜻을 밝힌 만큼 법원이 보석 조건으로 내건 서약서는 물론 보증금 1억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이에 대한 향후 처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형사소송법 403조 2항에 의거 일단 보석에 대한 결정은 항고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선 "집행정지가 되는지는 재판사항이라 말하기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한 변호사는 "보통항고를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보석허가 결정에 피고인이 항고한 사례는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 역시 "보증금, 서약서 등은 집행조건인데, 보석결정은 이미 났지만 집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보석 결정이 났는데 당사자가 거부한 사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신 보강 : 16일 오전 11시 30분]
법원, 김용현 보석 허가... '증거인멸 불가' 서약서 조건
보석금 1억... 본인과 변호인 모두 사건 관계인과 대리인, 친족 등 일체 접촉 불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일체 사건 관계인을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보증금은 1억 원이다.
'12.3 내란사태 구속 1호'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오는 26일 구속만료일을 앞둔 상황이었다. 검찰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구속만료 석방보다는 보석 석방을 하되 일정한 제약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구속만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보석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법원은 "(재판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결정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내건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
- 주거제한
- 보증금 1억 원(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 가능)
-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이 법원 2024고합1522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하여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됨
-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법원은 "피고인은 위 각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만일 이에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결정문 검토중"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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