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종섭 울산시의원(오른쪽)이 6월 11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한상철 울산교육청 교육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울산시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울산교육청이 오는 6월 25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교직원 대상 헌법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이 색깔론을 제기하며 이를 비판하자 교원단체가 "헌법 가치 구현을 위한 특강을 정치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관련기사 "
국힘 울산시의원들, 교육청의 '문형배 특강'에 예산 삭감 암시 https://omn.kr/2e48b).
전교조 울산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울산교육청의 '교직원 헌법 특강'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며 " 울산시의회는 해당 시의원들의 교육자치와 교육 자율성 침해 시도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가치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이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울산시의회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교육 현장에 살려 구현해 낼 수 있으며, 학교가 당면한 어려움에 관해 헌법적 가치로 그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는 기대는 특강 신청 과정에서 확인된 교직원들의 높은 관심으로 이미 입증되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원들의 비판과 관련 전교조 울산지부는 "문형배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법률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 선고를 내렸을 뿐이며, 이를 '논란의 인물'로 호도하는 것은 해당 의원 개인의 정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편견으로 헌법 가치 교육마저 폄훼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는 "더욱이 해당 시의원이 '저 역시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청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교육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 특강이 교육현장에서 헌법의 가치와 민주시민교육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시의회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하여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시민을 양성하는 공동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