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며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검찰이 13일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조사한다. 지난 2022년 8월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긴 뒤 3년 만의 첫 소환이다.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8월 김건희 여사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나 나눈 총 3시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을 하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3시간 분량 녹음 중에는 이 기자가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3분간 김 여사가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3분간의 녹음이 불법이라고 보고 이 기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왼쪽)가 1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며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이 기자는 이날 검찰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시간 정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장면이 녹음돼 있는데 그중 화장실 갔다온 3분이 문제가 됐다"라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경찰에서 송치한 것 자체가 민망하다"라며 "불기소 처분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 기자 측 변호인은 "김 여사가 피해자가 된 사건들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검찰과 경찰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다"면서 "김 여사가 피의자인 사건에서는 김 여사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는데, 하루 빨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