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범석 청주시장이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충북인뉴스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이 시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우리 청주시의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공판에서 이 시장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2일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 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또한 이 시장과 마찬가지로 "유족들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법적 관리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각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이범석 시장에 대해서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호강 안전 점검 업무를 위탁한 업체가 타 업체에 재하청을 줘 안전 점검에 참여한 적도 없는 이들이 부실한 정밀안전 결과표를 제출했는데도 형식적으로 점검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주시청 내에 중대재해업무 TF 담당 인력은 단 한 명이고, 이 한 명도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공무원으로 안전 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상래 전 행복청장에 대해서는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점검, 개선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고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준비하지 않았으며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호천교 확장 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에 대해서는,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시민 재해 예방업무 미이행, 중대재해예방 예산 편성과 집행 의무 미이행, 안전 계획 수립 시행 의무 미이행 등을 지적했다.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A씨 또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1일 오후 2시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 충북인뉴스
한편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을 통해 청주시의 잘잘못을 가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청주시장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란다"며 "이 판결은 단순히 청주시장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사 2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재난 컨트롤타워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김 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5개월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자체장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은 사회적 참사에 대처하는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