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서훈 문제는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동학서훈을 다루는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동학서훈을 심사한 회의록 자료를 입수하였다. 회의는 2025년 2월 26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17)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였다. 회의는 여야 의원 8인이 위원으로 출석하여 이루어졌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즉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훈을 건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문체부에 건의할 수 있다는 부분은 법체계상 문제가 없고,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문체부장관 또는 문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수정할 경우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며 유사 법령도 존재한다((「제422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제1호」, 국회사무처, 2025년 2월 26일, 17쪽. 이하 회의록.)라고 깔끔히 정리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면서 김 수석전문위원은 법률안에 대해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문체부장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건의할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회의록, 18쪽)라는 수정의견을 제안하였다.
수정의견 제안에 대해 박수현 위원은 "수석전문위원의 절충 수정 제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서 보훈부장관에게 건의를 하는데 그것을 관련 부처인 문체부장관을 경유해서, 관련 부처를 경유해서 건의하자. 경유와 건의가 핵심"(회의록, 20쪽)이라고 발언을 하여, 여야 위원들의 찬성을 받았다.
계속해서 박수현 위원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독립운동이라는 주장을 아래와 같이 폈다.
"1894년 1차 봉기는 3월에 소위 반봉건에 저항하기 위해서 봉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전주성 점령 이후에 전주성화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동학농민군은 다 해산했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7월에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점령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일본군이 강제로 우리 조선의 경복궁 초병들을 해산시키고 고종 임금을 경복궁에 거의 유폐시키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니 해산했던 동학농민군이 그 해 1894년 9월에 다시 봉기를 해서 완전히 이것은 반봉건이 아니라 반외세의 투쟁을 벌인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모든 과정들이 다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인정하고 있고 이것을 독립운동으로 봐야 한다.
심각하게 국권이 침탈되고 있던 그런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게 더욱 확장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지, 63년째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회의록, 21쪽)
8명의 위원 가운데 해당 법률안에 대한 심사에서, 박수현 위원의 회의 발언은 단연 압권이었다. 박수현 위원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에 의거해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박수현 위원은 학부시절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서 역사를 전공하였고, 현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의 더불어 민주당 22대 국회의원이다. 충남 공주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서 우금티 전투가 치러진 곳이다. 우금티 전투를 포함한 공주 전투에서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동학농민군 만여 명이 사망하였다.

▲충남 공주시 소재의 우금티 고개에 세워져 있는 동학혁명위령탑동학혁명위령탑(2025년 1월 14일 촬영) ⓒ 박용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은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하였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를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제의 침략에 맞선 국권수호운동과 항일무장투쟁을 독립운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기에 진즉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1962년에 제정한 '독립운동의 시작은 을미의병(1895)부터다'라는 서훈 내규를 가지고, 지금까지 전봉준 등 2차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을 반대하여 왔다. 박수현 위원은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나오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규정에 의거하여, "몇 달 차이인 1894년 9월에 봉기했던 2차 봉기, 우리 위원회 소관의 법률도 이것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고 지금 대다수 모든 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회의록, 19쪽)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박수현 22대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구) ⓒ 박수현 블러그 사진
박수현 위원의 발언은 합당하였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은 2차 동학봉기를 독립운동으로 인정하고 있고, 저명한 청일전쟁 연구의 대가인 일본 나라여자대학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교수는 2차 동학농민혁명이 '조선의 민족독립운동'이고, '동아시아 민족독립운동의 선구'라고 저서와 논문에서 여러 차례 주장하였다.
한국의 대다수 역사학자들도 독립운동으로 인정하고 있고, 특히 대학 강단에서 수십 년간 교재로 사용한 <한국독립운동사 강의>(1998)에서 한국 독립운동이 1894년 갑오의병과 동학농민전쟁의 2차 봉기에서 시작되었다고 가르쳐왔다. 아울러 1980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2025년 9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까지 45년 동안 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한 항일투쟁 즉 독립운동으로 기술하여 가르쳐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박정하 소위원장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하며, 이 건에 대해서 오늘은 계류를 했다가 다음 법안소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하자라고 발언을 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항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고향을 떠나 타 지역에서 숨어 살고, 성을 바꾸어 살다가 해방 이후에 고향에 돌아왔다는 유족들의 증언을 읽은 바가 있다. 물론 고향의 집과 논밭은 이미 관에서 몰수해 버렸다. 조선왕조의 정부는 <갑오군공록> <동학당정토인록>을 발간하여 동학농민군을 압살한 자들을 포상하였다. 반면에 동학 항일투사들은 조선왕조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단 한 명도 포상하지 않았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현충일 추념사(2025.6.6.)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였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흥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아직도 미서훈하고 있는 2차 항일 동학투사들(전봉준 등) 서훈에도 나서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