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의원 ⓒ 박수현 의원실
온라인 플랫폼(운영체계)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관광시대에 맞춰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엇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의 돼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국내 진출 해외 OTA는 여행업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취지다.
박수현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관광 소비 흐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여행사 또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면서 "여행지 안전정보 고지 등 여행자 권익 강화를 위한 추가 조항을 명확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시에 대표발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예약 절차·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이용 가능 여부나 예약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 배정된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돼 왔다는 것.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모두 공공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입법"이라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관련 상임위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