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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지역 최저임금 취약 업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거제지역 최저임금 취약 업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각종 매장, 아파트·건물 관리 등 최저임금 취약업종은 사업장 운영에 가장 부담되는 항목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임대료, 내수부진, 재료·원가 비용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김유철)가 11일 발표한 '거제지역 2025년도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나온 것이다.

센터는 최저임금 취약업종의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노동조건의 변화와 사업주의 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벌어진 설문조사에는 노동자 249명과 사업주 4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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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 거의 대부분(93.2%)은 올해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했고, 2.0%(5건)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안줘도 일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2건이었다.

사업장 운영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임대료(36.7%), 경기침체·내수부진(30.8%), 재료와 원가 비용(14.1%)이 1~3위를 차지했고, 최저임금 인상(12.1%)은 그 다음이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족이 직접 일 한다' 48.9%, '노동시간 단축' 13.8%,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고용' 13.1%, '최저임금 준수' 8.9% 등으로 응답하였다.

노동자의 73.1%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체결률이 가장 낮은 업종은 음식점(19.6%)으로 나타났으며,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56.6%만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50.6%가 임금명세서를 수령하고 있으며, 음식점 66명(46.2%), 편의점 28명(56.0%), 도소매점 9명(39.1%) 각종 마트 4명(30.8%)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김중희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최저임금은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발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함께 행정지도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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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cjnews) 내방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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