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것을 규탄하며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대선 전에는 선거 때문에 (판결) 못 한다고, 대선 끝나고는 대통령이 돼서 (판결을) 못 한다고요? 그 다음엔 또 무슨 핑계를 댈 겁니까? 그냥 이재명이라서 재판 끌어온 것 아닙니까?"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권력 앞에 미리 누워버린 사법부"라면서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고 압박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우리도 여당 해봤다. 지금은 축제 기간이겠지만,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라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릴레이 농성과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앞으로 달려간 국민의힘 의원들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진행하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을 찾아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재판연기 헌법파괴', '재판속개 헌법수호' 등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모였다.
의원총회 현장 근처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던 한 남성은 국민의힘 의원들 뒤쪽에서 '지귀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내용의 깃발을 높이 들기도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등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중단하면 정의 파괴된다. 당장 재판 속개하라”
유성호
현장 의총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헌법 제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을 낭독한 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 어떤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법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고 운을 뗐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8일에 기소됐다"며 "6·3·3원칙(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명시된 재판 기한 관련 규정. 1심 선고는 기소 6개월 이내, 2심 및 3심 선고는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 - 기자 주)에 따라 1년 안에 끝내야 했을 재판을 2년 9개월이나 끌었다"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은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됐다"며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도 아직 1심 재판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애초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는가?"라고 물으며 "권력 앞에 미리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허문 사법부에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해 민주당을 향해서는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도 여당 해봤다. 지금은 축제 기간이겠지만 그때가 위기의 시작"이라며 "국민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우겠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면서 릴레이 농성과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예고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 노골적 시도를 벌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측근을 심어 대통령을 겨냥하는 그 어떤 법적 화살도 닿을 수 없도록 방탄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서는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여당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와 법원의 잘못에 대해 목소리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헌법 84조 해석을 잘못했다'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것을 규탄하며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일부 의원들은 개별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근거로 든 헌법 제84조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꾸짖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헌법 교과서를 보라"고 외치며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은 '(조문 속) 소추(의 범위가) 기소만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법 제84조와 제68조 2항을 동시에 해석하면 당연히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의원과 비슷하게 한동훈 전 대표도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헌법 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썼다. 하지만 이튿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 68조의)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 보이나"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