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 김보성
단체예약을 한 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예약부도)'가 부산에서도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부산경찰청의 말을 들어보면, 서부·사하경찰서가 잇단 노쇼 피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서구 아미동 ㄱ중식당을 운영하는 ㄴ씨는 24인분 음식과 고가 주류를 예약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날 서구 충무동의 ㄷ중식당에서도 24명 단체 예약을 둘러싸고 연락이 끊기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달 20일에는 사하구 장림동 ㄹ횟집에서, 21일에는 괴정동 ㅁ횟집에서 24인분·25인분 상당의 모둠회 주문 피해가 접수됐다. 유사한 사건처럼 예약자는 끝내 현장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 가게 4곳의 업주는 작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사하구와 서구 사건은 서로 다른 전화번호로 예약이 접수됐으나 비슷한 수법을 동원했단 공통점이 있다. 주문자 추적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다. 혐의는 검거해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노쇼는 최근 사기나 업무방해 범죄로 점점 진화 중이다. 방송에 나온 가게의 영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기관을 사칭해 피해를 주는 방식이다. 범행 동기에 따라 적용하는 혐의도 달라진다. 사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지어 선거기간까지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1일 부산 부산진구에서 정당 관계자로 속인 누군가가 와인값 210만 원 등 회식을 예약하고 사라진 일이 벌어졌고, 지난달 13일 대전에서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명함 30만 장 제작을 의뢰한 뒤 송금을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자 경찰은 수사와 함께 경각심도 당부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노쇼 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특히 단체 예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