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가족 살해 40대 가장 구속영장 심사생활고 등의 이유로 처자식 3명을 태운 차량을 진도항 앞바다에 돌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 및 자살방조)를 받는 A(49)씨가 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에 붙들려 빠져 나오고 있다. 2025. 6. 4 ⓒ 독자제공
생활고 때문에 승용차를 몰고 진도항 앞 바다로 돌진해 처자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A(4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2분께 자신의 승용차에 처자식을 태우고 전남 진도항(팽목항) 앞바다로 돌진해 두 아들(고교생)을 살해하고, 아내(40대)를 숨지게 내버려 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가 바다에 빠지자 미리 열어 둔 운전석 창문을 통해 홀로 빠져나와 광주로 달아났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에 지난 2일 밤 9시 9분께 붙잡혔다.
바다에 빠진 차 안에서는 일가족 3명의 주검이 발견됐으며, A씨는 사전에 가족들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2억원 상당의 채무로 힘들었다. 아내와 함께 계획해 정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아내의 수면제를 (범행에) 이용했다.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막상 물이 차오르자 겁이 나 탈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건설 현장 작업반장이었던 A씨가 자신이 데리고 다니던 인부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노동청 조사를 받은 데다, 억대의 빚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선 4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기사]
'처자식 태우고 차량 바다 돌진' 40대 가장 구속 https://omn.kr/2e08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