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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충남 부여군 청사에 박정현 군수가 게시한 현수막
지난 3월 충남 부여군 청사에 박정현 군수가 게시한 현수막 ⓒ 이재환 - 박정현 군수 제공

충남 부여군 청사에 '윤석열 파면' 현수막을 게시했던 박정현 부여군수에 대한 고발 사건이 최근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군수는 "행정처분 대상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정당인으로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지난 3월 7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 관련 뉴스가 이어지던 시점에 부여군 여성회관 외벽에 걸렸다. 현수막에는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 – 부여군수 박정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박 군수가 현수막을 게시한 다음 날인 3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관련 기사: "윤석열 파면" 현수막 건 부여군수 "위기의식 느꼈다" https://omn.kr/2ciiq).

현수막은 이후 SNS와 언론을 통해 널리 퍼지며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박 군수를 지지하며 현수막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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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현수막은 곧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인근 지역 주민 A씨는 박 군수를 옥외광고물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부여경찰서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지난 6월 9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으로 송치됐다.

부여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은 3월 18일 접수됐으며, 수사는 옥외광고물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출석 조사와 대선 일정 등의 영향으로 수사가 예상보다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결과 혐의 유무만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형량 등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유사한 상황 벌어지면 또다시 입장 표명 할 것"

 지난 4월 박정현 군수가 페이스북에 윤석열 파면 촉구 피켓을 든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4월 박정현 군수가 페이스북에 윤석열 파면 촉구 피켓을 든 사진을 공개했다. ⓒ 박정현 군수 페이스북 갈무리

박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부여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본래 행정처분 대상이다. 고발까지 이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유재산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인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국정이 불법적이고 무도한 내란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거 기간이었다면 정치적 중립을 지켰겠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정당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책임이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치적 입장을 다시 표명할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는 옥외광고물법이나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지 않겠다. 관련 법을 인지한 직후 현수막은 자진 철거했다. 불법 계엄을 비판하면서 정작 내가 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박정현 부여군수 "윤 파면 현수막 고발? 헌법 수호는 지자체장 책무" https://omn.kr/2dt0v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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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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