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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윤금숙 의원
논산시의회 윤금숙 의원 ⓒ 서준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논산시의 제도적 대응이 본격화된다.

논산시의회 윤금숙 의원은 오는 제264회 정례회(6월 16일~30일)에서 '논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노인 보호 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조용한 학대, 이제는 제도적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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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금숙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성격을 넘어서 실태조사, 예방교육, 예산 지원,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이 눈에 띈다.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며, 피해자는 침묵으로 고통을 감내합니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윤금숙 의원은 조례발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논산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는 예방사업, 교육·홍보, 기관 간 협력체계, 기타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는 단발성 캠페인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태조사와 교육까지… '예방'에 초점

조례안은 예방적 접근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장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규정하고 있어, 시민 모두가 노인 보호의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 내용에는 ▲학대 유형 및 사례 ▲신고 및 대처 방법 ▲피해노인 보호 방안 등 실질적인 대응 매뉴얼이 포함돼 있다.

"논산형 노인 인권정책의 마중물 될 것"

윤 의원은 "이 조례는 보호 정책을 넘어서 논산시가 노인 인권을 존중하고 우선시하겠다는 약속"이라며, "논산형 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한 법적 안정성을 갖췄으며,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정례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통과될 경우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논산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4년 기준 27.6%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논산에서 노인학대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각지대 없는 노인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시민들 역시 제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논산시 취암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학대는 타인의 일이 아닌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 있다"며 "이제는 지역이 함께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논산포커스에도 실립니다.


#논산시의회#윤금숙의원#노인학대#논산시#논산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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