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서장 옥창묵)는 10일 해양수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번 점검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 경남도청, 창원시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창원해경은 점검에 앞서 13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된 폐어구를 육상으로 되가져와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점검기간 중 선주 및 선원 등에 대한 해양오염 사고예방과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