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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김기철 원장.
홍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김기철 원장. ⓒ 김기철 SNS 갈무리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김기철 원장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은 출퇴근 지원뿐 아니라 당사자 출근으로 인해 부재 시 가정의 청소나 빨래 등 가사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활동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 지원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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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같은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통해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을 비롯해 가정, 일상생활 등에서 보조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대상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월 40~500시간 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 원장에 따르면 지침상 장애인 활동 지원은 본인 부재 시 서비스 지원이 불가하다. 즉, 장애인활동 보조사는 항상 장애인과 같이 있어야 지원이 된다는 것.

장애인은 등하교와 출퇴근 보조, 외출 동행 등에 활동 보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퇴근 등이 완료되면 활동 보조사는 장애인 가정에서 청소, 세탁, 취사 등 가사지원은 할 수 없다. 이유는 장애인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활동 보조 서비스에는 목욕, 세면, 취사, 식사 등 신체·사회활동지원과 간호, 진료, 구강위생 등 방문 목욕·간호 지원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장애인 부재 시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김 원장은 "장애인들도 퇴근 후 모임이나 회식 등 개인 일정이 있을 텐데 가사 지원은 언제 받으란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는커녕 도리어 자립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빨리 개정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사회생활과 일상생활로부터 독립되어 온전한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성군 장애인복지팀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지난해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직장에 다니는 장애인 등의 출퇴근 보조를 마친 후 집에서 청소 등 가사 지원을 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 수급 사례가 많아 올해부터는 (복지부) 지침으로 명확히 장애인 부재 시 서비스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장애인과 단체를 통해 (장애인 부재 시) 활동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다"며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지침에 따라 지원을 못 해 안타깝다"라며 "다만, 본인 부재 시 지원 불가보다 (지침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장애인활동법과 시행령 등)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보다 더 많은 국민(장애인)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랄 뿐"이라면서 "장애인 활동 보조는 장애인의 부재 시에도 언제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재명 정부에 개정을 요청했다.

#홍성군청#장애인활동지원사업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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