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연구과제 사업자 선정을 도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연구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 구성 등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IT업체 대표 B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도움을 받은 B씨의 업체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자 공모에 6회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또한 앞선 4월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흥원 측은 지난 4월 30일 검찰이 A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A씨를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