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 대통령실 제공

오광수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오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차명 관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오 수석의 민정수석직 수행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 수석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 보유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

AD
오 수석의 배우자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에게 땅을 맡겼으며 2020년부터 소송을 벌이면서 땅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오 수석은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 지인에게 맡겼다가 문제가 됐다"며 부동산 차명 관리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명의신탁은 재산 은닉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하지만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 오 수석은 1993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며 해당 의무를 지고 있었다. 명의신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배우자가 2005년 부동산을 대학동문에게 명의신탁했다. 이는 재산 은닉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특히 오 수석은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전력을 갖고 공직 기강과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과거부터 대통령이 지명하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해 자질·태도, 도덕성, 준법정신, 재산형성과정, 공직윤리, 이해충돌, 정책 능력 등을 기준으로 검증 모니터를 진행해 왔다"며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 하나 공직 임용에 앞서 재산 검증은 인사 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가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인지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오광수 주택 차명 관리 논란에 대통령실 "언론 통해 접해" https://omn.kr/2e2gr). 미리 알고서도 가볍게 여겼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인사 검증을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 나아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검증 항목,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수#민정수석#명의신탁#부동산차명관리#인사검증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