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5/0610/IE003479684_STD.jpg)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24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도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연기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재판 정지에 가깝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변경,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재판부에서 피고인 이재명 부분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루 전인 9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진행해온 재판 또한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남아있는 이 대통령 재판은 두 개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가 심리 중인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대선 전인 지난달 12일 연기됐는데, 다른 재판과 달리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재판은 일부러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한 계속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과 같은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된다.
남은 재판은 법인카드 사건 1심 대북송금 사건 1심이다. 이 두 재판은 모두 같은 재판부(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맡고 있고, 아직 본 공판 시작 전인 준비기일 단계다. 각각 7월 1일과 21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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