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5/0610/IE003479684_STD.jpg)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대통령실 제공]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0일 오후 3시 35분]
3년간 굳게 성문을 사수했던 철옹성이 결국 무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 시절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3년간 국회 표결을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좌초됐던 야권발 주요 특검들이 일제히 출범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 건수가 42건에 이르는 만큼, 특검법 외에도 당시 야권이 통과시켰던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특검법과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이며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회복이라는 국민의 열망이 특검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히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결된 특검안 가운데 내란특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김건희특검법은 최대 205명, 그리고 채상병특검법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김건희특검법, 지난해 네 차례나 거부권에 막혀 좌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면에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국무회의 안건이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윤 전 대통령의 외압과 수사 방해 의혹 등이다.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가 수사 대상이다.
이중 내란특검법은 작년 12월 31일과 올해 1월 31일 등 두 차례, 김건희특검법은 작년에만 1월 5일, 10월 2일, 11월 26일, 12월 31일 등 네 차례, 채상병특검법 역시 작년 5월 21일, 7월 9일, 10월 2일 등 세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특검을 출범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최상목 등 권한대행 3인이 지난 3년여간 행사한 거부권은 총 42건이었다.
이는 재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인 것은 물론, 이승만이 11년 8개월이나 재임했던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약 38년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은 14건(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에 불과했다. 특히 대통령 가족이나 친인척 관련 특검에는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
한동훈 시절 법무부로 가져갔던 인사검증 기능 '도로 원위치'
특검법안들이 공포되면 곧바로 특검 임명 절차도 진행된다. 국회의장은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여권은 이달 중순 특검 지명을 끝내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이들 특검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사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없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 기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시켰던 것을 원위치시키는 의미가 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