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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6월부터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 확대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6월부터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 확대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이 불안한 '만 39세 이하'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건강과 자립을 돕는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6월부터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확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아래 건보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10일 이같이 알리면서 "2025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규모로 확대한 6억5천만 원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은 "1인당 지원액을 최대 49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면서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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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해당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도입 첫 해에 356명 청년에게 8천만 원의 체납보험료를 지원했으며, 2024년도에는 630명에게 2억 원을 지원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지난해까지는 체납보험료 40만 원 이하에 한해 전액 지원하고, 4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체납액의 50%(1인 최대 49만 원 한도)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취약 청년 체남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개선된 규모
취약 청년 체남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개선된 규모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건보공단은 "고용불안 등 사회 구조적으로 청년층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인별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세부기준을 개선하는데 양 기관이 협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의 재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KB증권 등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청년 자립 기반 마련에 노력할 예정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청년의 건강과 신용 회복은 곧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면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6월부터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 확대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6월부터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 확대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약청년체납건강보험료지원#청년세대지원사업#국민건강보험공단#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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