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논산시의회 허명숙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사진 논산시의회 제공
논산시의회 허명숙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사진 논산시의회 제공 ⓒ 논산시의회

충남 논산시의회가 '아이 복지'와 '일·가정 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의미 있는 입법에 나섰다.

허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안'이 오는 6월 16일부터 열리는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허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존 돌봄 제도의 틈새를 메우는 동시에, 지역의 육아 부담을 친족 중심 돌봄 체계로 분산시켜 '가족이 곧 복지'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촌 이내 친족도 육아의 주체

AD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가족돌봄'이라는 개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부모 외에 4촌 이내 친족이 아이를 보호·양육할 경우, '육아조력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돌봄수당을 포함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원 범위에는 ▲가족돌봄 운영비 ▲홍보 및 교육 사업 ▲시장 판단에 따라 필요한 기타 사업까지 포함되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육아조력자의 전문성 확보까지 포괄하고 있다.

허명숙 의원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한 돌봄의 자격이 되지만, 제도와 수당이 함께 따라가야 지속 가능한 가족 중심 양육이 가능하다"며 "논산시가 '가족 친화 도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돌봄의 윤리와 책임도 함께

조례안은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세밀하게 마련했다.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위생·안전·응급대처를 책임지는 동시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 현장 점검, 의무교육 이수까지 조례에 명시하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도 함께 규정했다.

육아조력자의 자격 제한도 뚜렷하다. 미성년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마약류 중독자, 아동학대·성범죄 전력자 등은 해당 조례에 따라 육아조력자로 등록할 수 없다.

허 의원은 그간 보육과 가족 복지,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며 생활밀착형 조례안을 꾸준히 발의해 온 대표적인 '생활정치형 의원'으로 꼽힌다. 이번 조례안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유연한 정책 제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논산시의회 관계자는 "무겁고 딱딱한 입법이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로 풀어낸 정서적 공감형 조례안"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아이 돌보는 이모·할머니도 제도 안으로

이번 조례안은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조부모 육아에 의존하는 논산시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그간 공백으로 남아 있던 '비공식 육아'의 영역을 제도적 돌봄으로 전환함으로써, 아동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례회를 앞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집도 해당되나?", "조부모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라는 관심 어린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다. 논산시는 향후 이 조례안 통과 시 구체적 운영지침과 예산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논산포커스에도 실립니다.


#논산시의회#허명숙논산시의원#가족돌봄#논산시#가족친화도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스쳐지나가버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의 생각을 담아 보았습니다.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