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 대통령실 제공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과거 검사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해당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대통령실에서 (오 수석 관련 논란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나, 별도 입장이 있나"는 취지의 질문에 "언론 보도로 접했다. (오 수석)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해당 논란을) 확인했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임명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주간경향> 보도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 홍아무개씨는 2005년 오 수석의 친구 A씨에게 경기 화성시 신동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
하지만 홍씨가 요구하면 A씨가 소유권을 돌려주는 각서까지 쓴 부동산 명의신탁 형태로 불법 행위였다. 또 퇴직 후 소송까지 거쳐서 해당 부동산을 되찾았지만 A씨의 소유권 유지 기간 중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 이를 포함하지 못하면서 불법 재산 은닉 의도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수석은 일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그는 관련 논란에 대해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친구에게 맡겨놨던 게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기존에 법무부에서 수행했던 인사검증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로 돌린다는 입장이다. 기존엔 민정수석이 공직자 인사검증과 공직기강 관리 등을 담당해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10일)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관련 브리핑에서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 인사검증 기능의 대통령실 이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차이나 차별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원상복구 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