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5.6.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5/0605/IE003477765_STD.jpg)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5.6.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국회가 5일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처리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법 재가 시점이 주목 받고 있다.
모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폐기되고 다시 발의됐던 법안들이다.
대통령실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적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3대 특검법 재가 시점 등과 관련해 "그건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면서 "아마도 우리(이재명 정부)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3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재가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즉, 이르면 다음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재가 및 공포도 가능한 셈. 참고로 국회로부터 법률안을 이송받은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해당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국무회의 일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들과 함께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임 정부 당시 3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다.

▲2024년 9월 24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