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선서를 마치고 있다. 이 대통령 뒤로 봉황 문양이 보인다. ⓒ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아예 부패범죄로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건 아셨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을 변호했던 김필성 변호사는 4일, 대선 이후 자신의 경험과 법적 분석을 담은 글을 공개했다. 해당 글에서는 대장동 사건, 위례지구 사건,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주요 법적 논란을 변호하면서 겪었던 과정과 당시의 내란 사태에 대해 상세히 회고했다.
김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 된 배경과 사건 수임 당시의 고민, 수임료 협상 과정 등을 털어놓으며 변호사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변호사비 대납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정식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수임료를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하며, 법적 투명성을 강조했다.
대선 하루 전까지 이어진 강도 높은 재판
김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재판이 얼마나 강도 높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대선 전날까지도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며 "2주에 세 번씩 진행된 재판에서 하루 종일 법정에 머물러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일정 강행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협조하며 모든 기일에 출석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의 처리 방식을 문제삼았다. 그는 "검찰은 유동규 증인이 재판 당일 출석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정치 일정과 선거 준비를 중단하고 법정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저는 '제1야당 대표가 국회 일정도 고려하지 않고 법정에 무조건 출석하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도 법원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태도를 강조하며, 재판부에게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란 사태와 정치적 갈등
김 변호사는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와 관련된 당시의 상황을 회고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을 법적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다. 비상대권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내란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점차 깨져나가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내가 0순위로 체포될 뻔했다"고 주장하며 "이 나라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며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뿌듯하게 간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적, 정치적 갈등을 개인적인 책임감으로 받아들인 김 변호사의 입장을 보여준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을 변호했던 김필성 변호사가 대선 이후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글을 공개했다. ⓒ 김필성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김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검찰은 주요 혐의를 업무상 배임으로 구성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배임을 주장한 것은 법리상 무리한 기소"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금전적 흐름을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며, "공기업이 예상보다 적은 수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이 배임처벌을 받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 논리의 허점을 지적한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할 일을 해냈다는 점에서 홀가분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 언급하며,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인간적으로 매우 좋은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진지하고 성실한 성격을 높이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그의 형사 재판은 모두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이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 재판은 총 5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이 포함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