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UC Global Rights Index보고서 표지 ⓒ ITUC
한국이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됐다. 지난 2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발표한 'ITUC 글로벌 노동권 지수(ITUC Global Rights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의 붕괴로 사실상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5+ 등급 한 단계 위인 5등급(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으로 분류됐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2014년 노동권 지수 보고서 발표가 시작된 이후 한 차례도 5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12년 연속 노동권 보호 하위 국가로 남게 됐다.
ITUC는 그동안 매년 전 세계 169개국을 대상으로 노동권 보장 수준을 조사하여, 1등급(드물게 노동권 침해가 일어나는 국가)부터 5+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ITUC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고용주들이 취약한 법률과 미비한 감독 체계를 이용, 지연 전술, 협상 거부 등을 통해 단체 교섭을 회피한 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로 지적했다.
ITUC는 또, 지난 1월 발표한 이주노동자 관련 보고서에서도 한국 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 차별적 대우 등을 지적한 바 있다.
ITUC는 "한국의 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일부는 강제노동에 가까운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임금 체불 통계 현황'(2023년 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약 28만 명의 국내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경험, 체불액이 무려 2조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또, 노동권 침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 환경에 대한 보장 미흡도 지적했다.
최지성 대학생기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에도 실립니다.최지성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에도 게재됩니다. (www.hallymmedia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