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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개회사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
정준호개회사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 ⓒ 고창남

검찰 재기소에 따라 동일 사건으로 법원 심판대에 재차 서게 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검찰 재기소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며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개시검사와 공소제기검사가 동일한 사실을 발견한 변호인이 검찰청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 의원 쪽은 2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박재성)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재기소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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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재기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 사건을 다른 중요 증거 없이 재기소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거듭처벌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자가 중대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 쪽은 설령 검찰의 재기소가 적법하더라도 선거법 사건의 경우 공소 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선거법 사안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인데, 이 사건의 경우 지난해 4·10 총선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므로 유무죄 실체 판단 없이 실체적 소송 조건 결여에 따른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검사의 공소 제기로 시효가 정지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 의원 쪽은 "공소 제기 권한 없는 검사(수사검사의 기소)의 공소 제기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권한 없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시효를 정지시킨 다음, 공소 취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재기소할 수 있다면 이는 신속할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거듭 처벌 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 된다는 취지다.

 광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청사. 2024. 11. 6
광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청사. 2024. 11. 6 ⓒ 김형호

이런 주장을 기반으로 정 의원 쪽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1항(시효의 정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와 정 의원 쪽은 재판부 주관 아래 증거 제출 목록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 과정에서 진행할 증인 신문 일정 등을 확정했다.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 쪽은 "재기소 역시 절차적 하자가 크므로 증인 신문을 할 필요도 없이 공소기각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령 공소기각을 하더라도 판결로써 내려야 하므로 증인 신문 등 변론 절차는 마쳐야 한다고 정리하면서 첫 공판기일을 7월 21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정 의원은 4·10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혐의와 건설업자와의 5000만 원의 금전 거래 의혹으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동일한 사실을 발견한 정 의원 변호인이 검찰청법 위반을 주장했고, 이를 타당하다고 여긴 재판부는 남은 변론 절차를 중단하고 지난 2월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 판결은 소송 절차 등에서 하자가 있는 공소를 이유로 사건 실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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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대학교에서 내려다본 광주지방법원쪽 풍경
광주지방법원조선대학교에서 내려다본 광주지방법원쪽 풍경 ⓒ 김형호




#선거법#재기소#정준호#광주지검#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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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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