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 전경. ⓒ 대전교육청

최근 대전에서 일어난 여고 교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대전지역 여성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 학교 내고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일 대전의 한 여자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반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여고 담임교사 B씨는 올 새학기 초부터 학생들의 외모를 언급하는 등 수차례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것. 학생들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4일 교내 성고충 상담실에 알렸고, 해당 교사는 16일부터 분리 조치됐다. 이후 대전교육청은 17일 경찰에 B씨를 성희롱 혐의로 신고하고, 추가 피해 사례 파악을 위해 학교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AD
이와 관련, 대전여성단체연합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는 23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전교육청은 반복되는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전의 교육현장은 여전히 성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또다시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대전 모 여자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학기 초부터 학생들에게 여성의 신체 변화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했고, 학생기록부를 무기 삼아 학생들을 협박해왔다고 한다"며 "더욱 심각한 점은 이 교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자고등학교의 담임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교육청의 안일한 대처가 이러한 성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성범죄 가해자를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했음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2월 26일,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학교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대책이라며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검사'를 발표했는데, 이는 교직원 스스로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이후 전문가의 해석 교육을 받은 뒤,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라는 것.

이들은 "'성비위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며, 보다 완성도 있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면서 대전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이 고작 '자가진단'과 '자발적 연수'라니, 교육청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조치는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현실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감수성 자가진단과 자발적 연수에 의존하는 방식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해는 구조적인데 대책은 개인의 양심에 맡긴다면 도대체 무엇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실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전국 학교 교원의 학생 대상 성비위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전에서도 무려 27건이 확인되었다는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특히 지난해에는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잇따랐고, 급기야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지만, 대전교육청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7월,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발생한 교원 성비위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사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하반기에도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가 바뀌고 맞이한 2025년 1월 15일, 설동호 교육감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성비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조하고 "교육감은 임기 내내 학교 내 성폭력을 무시해 온 설동호 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성평등 교육 강화, 성범죄 교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전반적인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성폭력예방 전수조사 정례화 ▲피해학생 보호 대책 마련-단계별 시스템 구축 ▲제대로 된 성범죄 사안조사 처리단 구성 ▲성범죄 가해자 처리절차 혁신 ▲교직원 대상 성인권 의식 향상 교육 혁신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학생인권센터 설치 등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교육청#학교내성폭력#대전여성단체연합#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설동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