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의 민간인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씨가 지난해 4월 군 장성 진급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23일 법정에서 나왔다.
이날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씨,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7차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에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의 말을 100% 신뢰했던 건 아닌데, (2024년) 4월 진급 발표가 나기 전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일부 얘기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서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 전 단장은 계엄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노씨 주도로 있었던 소위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다.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할 '제2수사단'의 단장을 맡기로 했던 것으로 의심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구 전 단장이 지난해 10월 노씨에게 자신의 진급을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현금 500만원을 줬다고 보고 있다.
구 전 단장은 노씨가 성폭력 사건으로 2019년 군에서 제적된 이후 일체 연락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 3월말 갑자기 연락이 왔다고 했다. 그는 "(노씨가) 김근태 예비역 대장의 부탁을 받았다면서 '너(구삼회)가 자꾸 진급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알아보고 도와주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김근태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의 상임대표로, 19대 국회 때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구 전 단장은 김씨와의 친분으로 인해 지난 2007년께 노씨를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구 전 단장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있는 김용군 전 단장(예비역 대령)을 지난해 12월 3일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씨 소개로 처음 봤다고 진술했다. 그는 "김 대령은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이라며 "그 뒤에도 연락처를 주고 받지 않아 얼굴을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 남소연
두 달만에 공개된 재판... 변호인들, 사사건건 '군사 기밀' 항의... 지귀연 재판장 "적당히 하라"
한편 2차 공판 이후 두 달 간 연속 다섯 차례 비공개로 진행되던 이 재판은 이번 구 전 단장 증인 신문부터 공개됐다. '깜깜이 재판' 비판이 높아지자 지귀연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147조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의 자격을 갖는데,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의 소속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출석을 승낙했다"라며 "구 전 단장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오후 5시 20분경 재판이 공개로 진행되자마자 김 전 장관과 노씨 측은 재판 진행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검찰 측의 통상적인 증거 제시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 '군사 기밀'이라며 항의했다.
급기야 지 재판장이 "발목잡기 그만하고 빨리 하자"고 하자, 변호인들이 "발목잡기라는 표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항의했다. 지 재판장은 "공개되고 갑자기 그러니까 발목잡기라고 한 것"이라며 "적당히 하라"고 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시간이 (검찰 측) 주신문 대비 4배에 이르고 있다"라며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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