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노조가 22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국민의힘을 고발했다. ⓒ 교사노조
김문수 후보 '특보' 임명장 논란이 전국의 교사들에게 불쾌감을 넘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사는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며 정치기본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던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의로, 개인 동의도 없이 임명장을 뿌려댔다는 논란에 휩싸이자 한마디로 '기가 막히다'는 것.
"임명장 받은 교사 99.7%, 개인정보 제공 동의한 적 없어 "
교사노동조합연맹(아래 교사노조)이 임명장 상황 파악을 위해 실시한 긴급설문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임명장을 받은 교사 6562명 중 중 99.7%인 6544명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과 교사노조 등 두 교사단체가 강력 비판에 나선 이유다. 전교조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자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교사노조도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경찰청에 국민의힘을 연이어 고발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당일 "구체적인 이름을 기재하고 교육 관계자임을 특정해 교육특보로 임명하는 메시지를 최소 6600명이 넘는 교사들에게 발송한 것은 발송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이 서울경찰청에 국민의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교사노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됐을 것"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정보 제공자를 해촉하는 정도에서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며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도 "5월 21일 오전 10시경부터 실시간으로 조합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2시간 만에 5000여 건의 사례가 접수됐고 피해 사례만 6600여 건에 달한다"며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나타낸다"고 비판했다.
장 총장은 "국민의힘이 단순히 이름과 연락처뿐이 아닌 개인의 직업마저 파악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선거운동성 메시지 발송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며 경찰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근병 교사노조 제1부위원장도 "정치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이번 사건은 명백한 기만이며 교직사회를 심각하게 우롱하는 행위"라고 국민의힘을 성토했다.
교사노조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1만3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3.9%인 6617명이 특정 후보의 임명장 사진을 문자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