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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다섯 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재판이 오늘(23일) 오후부터 원칙대로 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오전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김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7차 공판에서 "형사소송법 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때문에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 해온 것"이라며 "오후 3시부터 하는 구삼회(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증인부터는 공개 재판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신아무개씨가 지난 14일 6차 공판에 이어서 계속 증인으로 나와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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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4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그간 정보사 등에 속한 군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출석을 승낙해 증인 신문 비공개가 불가피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 재판은 초기부터 계속 비공개로 진행되어 공개 재판 원칙에 반하는 '밀실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이은 비공개 공판은 같은 재판부에 의한 윤석열씨 구속 취소 등과 맞물려 내란 재판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귀연 재판장도 이런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는, 언론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법조인들도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깜깜이 재판을 하냐'고 하는데,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기껏 증인을 불렀는데 (효력이) 날아가면 어떡하나"라고 말했다.

이번엔 김용현 측 반발 "그럼, 그동안은 혜택이었나"... 시민단체도 "오전은 왜 비공개하나"

재판부가 향후 가급적 재판 공개 의사를 밝히자, 이번엔 피고인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오히려 재판부가 여론에 떠밀리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변호인은 "지금 여론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을 위해 비공개 결정을 하고 혜택을 준 것처럼 하고 있다"라며 "(향후 재판을 공개하면) 불공정 재판이 진행됐었다는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반발도 계속됐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부터 이어진 증인에 신문을 위해 오전은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자 방청석에 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일어서서 항의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은 임 소장은 "오늘마저 (일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들은 "무슨 권한으로 발언 하나", "재판부는 왜 저런 자에게 발언권을 주나"라고 반발하면서 약 5분간 재판이 중단됐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오전 11시 임 소장은 법원 청사 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 개인이 자의적,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지귀연 부장판사 이하 형사합의25부가 내란사건 전체 재판을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판 비공개 근거로 재판부가 밝혔던 법조항에 대해 "형소법 147조 경우 비공개를 요청하는 기관장이 범죄혐의, 즉 내란 범죄 용의선상 있거나 가담한 부대이거나 수사대상자인 기관장은 포함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보사령관이 현재 내란임무주요종사자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다. 정보사의 누가 도대체 비공개 요청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지귀연#김용현#노상원#내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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