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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진주, 창녕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4월 2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연 뒤 박미혜 변호사와 함께 했다.
창원, 진주, 창녕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의 희생자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4월 2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연 뒤 박미혜 변호사와 함께 했다. ⓒ 윤성효

한국전쟁 전후 군인·경찰 등에 의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희생되었던 민간인과 그 유족들이 75년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병국·박준영·홍대훈 판사)는 22일 창원지역 8명과 창녕지역 1명을 포함한 피학살자 9명의 유족 4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1억 원, 배우자 5000만 원, 직계 존비속 1000만 원, 형제자매 500만 원의 위자료를 정부가 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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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에서는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추정'을 받았던 피학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됐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9년 진실화해위가 희생자 최아무개씨에 대한 진실규명 추정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희생자의 유족이 이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부측 변호사는 최씨 유족의 경우 1기 때 진실규명 결정이 났기에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유족들은 2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가 1기 때 진실규명 추정 결정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이다.

선고 때 재판부는 "원고인 유족의 부친은 2009년 1기 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추정 결정을 받았다. 국가기록원에 확인한 결과, 당시에 통지서를 보냈는데 반송이 되어 본인한테 전달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했다.

또 희생자인 고인은 자녀 5명을 두었고, 막내가 1952년생으로 출생신고 되어 있었다. 막내도 이번에 희생자 유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측은 막내가 1950년생 출생이나 전쟁 등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 출생신고가 늦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속 지분만 인정되었다.

이날 판결을 지켜본 노치수 창원유족회 회장은 "학살이 있은 지 75년이 지나서 나온 손해배상 판결이다. 국가폭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어느 정도라도 위로가 될 것으로 본다"라며 "선고 뒤 유족들은 한결같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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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cjnews) 내방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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