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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셉 노동자의 집, 전북중국인협회 등 19개 전북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11시 전주출입국사무소 앞에서 "내 이웃을 추방 말라! 미동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지역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지역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기만

대표 발언을 한 김호철 성요셉 노동자의 집 사무국장은 "법무부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세운 지가 3년 차라고 하지만, 그 이전부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일관되게 단속과 추방이었다.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목숨을 잃고, 다쳤지만 숨을 죽여야 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추방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외국인 범죄 증가와 강력범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해왔다. 이러한 주장은 미등록 이주민을 마치 엄청난 죄를 지은 형사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합동단속 이전에, 이주민이 미등록 상태가 되는 원인을 진단하는 것부터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려면 3개월 이내에 새 직장을 구해야 하고 3개월을 넘기면 미등록으로 전락한다. 최근 경기 침체로 3개월 안에 사업장을 찾지 못하는 이주노동자가 늘고 있으며 특정활동(E-7)과 계절근로자(E-8)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월급에서 떼는 브로커 비용 때문에 스스로 미등록을 택하는 사례도 많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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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국장은 "대한민국은 12.3 불법 계엄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가 이주민의 위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으며 오늘날 극우 세례의 혐오 발언과 미등록 외국인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행위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일상화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한유석 서울대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중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억제 중심 정책에서 인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지적했다.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과 사망 사례, '출입국 당국 통보 의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했다"며 정부의 이주민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태국이 다민족 사회의 현실을 인정하고 국제기구, 특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제도를 개선한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에 의미 있는 참조가 될 수 있으며, 인식 전환을 위해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유석 연구원은 "태국의 출입국관리법상으로는 '통보의무'가 없는데, 이는 담당 공무원이 미등록 인구를 발견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한다"며 한국도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 문제가 심각한 만큼 "보편적 출생신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태국은 1990년 초반부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법화 정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합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대신해 지난 5월 7일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의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중 미등록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관련 우려와 권고를 함께 낭독했다.

유엔 인종차별위원회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중
미등록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관련 우려와 권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우려와 권고

17. 위원회는 취업 비자 제도 및 적용 가능한 노동 기준과 관련하여 이주 노동 규제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의 허용 사유가 확대되고, 2017년 이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에 따라 비숙련 비자 범주에서 숙련 비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소폭의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여전히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이 장기 또는 영주 체류자격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비정규 체류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가족 재결합 또는 동반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숙련 노동자 중에서도 과도한 소득 및 체류 안정성 요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제5조).

18.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해 고용허가제 및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기타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다음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a)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
(b) 특히 비숙련 노동자에 대해 최대 체류 가능 기간을 연장할 것;
(c) 이주노동자가 다른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보다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d) 숙련 및 비숙련 이주노동자 모두의 가족 재결합 또는 동반을 용이하게 하고, 그 가족 구성원에게 노동시장 접근을 허용할 것.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우려와 권고

21. 당사국이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당사국 내 미등록 이주민의 수가 매우 높다는 점에 주목하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a) 정규 이주 경로의 부족, 비숙련 취업비자의 짧은 체류기간,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이 결합되어 구조적으로 많은 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음;
(b) 당사국이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억제 중심의 접근을 지속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경찰과 출입국 공무원에 의한 부상 또는 일부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c)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이 미등록 이주민을 인지한 경우 출입국 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기본적 인권 보호 또는 범죄 피해자 구제에 국한되어 있어, 임금 체불 등 권리 침해를 신고한 미등록 이주민이 구금 및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음(제5조 및 제6조).

2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미등록 이주민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조사하고, 정규 이주 경로를 확대하며, 정규화 경로를 마련할 것;
(b) 혐오범죄, 노동권 침해 및 기타 착취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여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것;
(c)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해당 단속에 참여하는 경찰과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무력 사용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
(d) 공무원의 출입국 당국 통보의무에 대한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미등록 이주민이 노동권 침해 또는 위기 상황을 신고하는 경우 출입국 당국에 통보되지 않도록 할 것;
(e) 공식 문서에서 '불법 체류자'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법률 및 규정 내 관련 표현을 삭제할 것;
(f) 단속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이주민에 대한 통계와 배상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공개할 것.

또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정부는 유엔 인종차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페지하고 최대 최류 가능 기간을 연장하라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불법 체류자'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법률 및 규정 내 관련 표현을 삭제하라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에 대해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 및 증오 법죄의 명시적 범죄화를 입법화하라.

전북지역 가족센터 이주민 담당자에 따르면 "전북에서도 하루에 각 나라마다 몇 명씩 단속되고 있다"고 했다. 통계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도 2023년 기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중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포함된 기타 외국인이 약 2만 명 정도 되어 많은 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실립니다.


#이주노동자#이주노동자단속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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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만 (mj226510) 내방

전라북도 전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기자 활동은 전라북도의 주요 이슈인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어 시민 기자로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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