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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민의힘이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임명장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2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관계자(성명불상)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민의힘이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임명장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2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관계자(성명불상)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김문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성명 불상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고발했다.

전교조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22일 오후 1시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으로 최소 1만 단위의 전국 현직 교사들과 교장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김문수 후보 명의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았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교사나 교장 등 수신자의 실명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URL)가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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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명장에도 수신자의 실명과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 2025년 5월 20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고 적혀 있었다.

전교조는 22일부터 이틀간 긴급 실태 조사를 통해 임명장을 수령한 정확한 교사 수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교조 "국민의힘, 교원 실명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민의힘이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임명장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2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관계자(성명불상)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민의힘이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임명장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2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관계자(성명불상)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는 "전국 교사들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교사 신분 등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이용되어 임의로 문자 발송 및 임명장에 사용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21일 사과문을 내고 "본 사안과 관련해 임명 추천을 위해 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사과문에 전교조는 "수사당국이 신속히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수사하여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기를 요구한다"라며 "공직선거법 제9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교원의 실명을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이용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대선특보' 임명장 남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명의로 타 정당 인사들에게까지 무차별적인 임명장을 발송해 비판받은 바 있다.

#전교조#국민의힘#교육특보#대선특보#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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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 유지영입니다. alreadyblu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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