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 이희훈
탄핵 정국 한복판에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보도를 내보내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수사받아온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겸 기자가 구속을 면했다.
21일 21시 46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허 기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 부장판사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됐다"며 아래와 같이 기각사유를 밝혔다.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는 점,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되었고,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하여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루어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부분 수집된 점 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앞서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허 기자는 <오마이뉴스>를 만나 '구속심사 결과가 걱정되지 않냐'는 질문에 "걱정은 전혀 없다"며 "(보도가) 팩트니까"라고 말했다(관련기사: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심사 직전까지 "걱정 없다, 팩트니까" 주장 https://omn.kr/2doaa).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검찰은 허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스카이데일리의 16일 기사. 선관위가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윤석열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당 기사가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 스카이데일리 갈무리
지난 1월 16일 허 기자는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라고 보도했다.
기사에서 그는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랐다(확인했다)"며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라고 기사에 적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기사 속 출처로 명시된 '미군 정보 소식통'이 윤석열 지지자인 안 아무개씨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안씨는 주한 중국대사관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인물로,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등 해외 주요 기관 위조 신분증을 갖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고 미국을 한 번도 오간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 기자의 보도가 나간 뒤 주한미군사령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보도를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스카이데일리와 허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본사 사무실과 소속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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