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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선거벽보 훼손 사례. 우산으로 이재명 후보의 벽보만 뜯어낸 한 60대 남성은 "홧김에 벌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선거벽보 훼손 사례. 우산으로 이재명 후보의 벽보만 뜯어낸 한 60대 남성은 "홧김에 벌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내란 사태에 따른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6.3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부산에서 정당 후보의 선거벽보 등이 훼손되는 사례가 이어진다. 음주 후 '홧김에' 벽보를 건드리거나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반발 심리로 벌어지는 일인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21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동래구(4건), 기장군(3건), 북구·사상구·강서구(각 2건), 부산진구·강서구·남구(각 1건) 등 부산 전역에서 선거벽보 등 공직선거 관련 선전물 훼손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20일 북구와 남구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잇달아 뜯겨 나갔고, 해운대구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선거현수막이 훼손됐다.

부산시선관위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바로 대응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240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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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지법은 22대 총선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단 이유로 한 후보자의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인천지법도 지역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걸린 현수막을 찢은 60대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위법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단 계획이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홧김에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공명선거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투표일이 2주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이런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술에 취한채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구속되는 사례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7시쯤 부산 사하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를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19일에는 기장군에서 유세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때린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에는 북구에서 70대 남성이 폭언을 퍼부으며 민주당 선거운동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관까지 밀치면서 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동시에 받는다.

#선거벽보#현수막#훼손#처벌#부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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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 내방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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