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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여성단체들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여성 의제를 전달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여성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여성가족부 기능·집행력 강화 등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와 강간죄 판단 시 기존 '폭행·협박 여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변경할 것 등이다.
충북여성연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를 위한 공약 외에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여성·성평등 의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만든 것은 민주시민이었고, 그 안에는 수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며 "성평등은 시대적 가치이자 민주주의 핵심 가치이기에 여성·성평등 정책을 단순히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핵심 의제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의제는 여성가족부 기능 및 집행력 강화 등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다.
세부 내용은 ▲여성가족부 폐지안 폐기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로의 명칭 전환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예산 확대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로 격상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평등정책담당관' ▲성평등정책담당관의 기능 강화·예산 확대 등이다.
충북여성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 정책은 무너졌고, 그 속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은 더욱 열악해졌다"며 "퇴행한 성평등 정책을 바로 세우고, 모두가 존엄한 사회를 위해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의제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기존 '폭행 또는 협박'에서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의 부재'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통계 결과에 따르면, 강간 상담 4765건 중 명시적 폭행과 협박이 없었던 건수는 62.5%에 달했다.
충북여성연대는 "2023년 UN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이 아닌 동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의 부재'를 면밀히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여성연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평등 의제를 20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충북여성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청주시 성안길 소나무길 입구에서 여성 의제 홍보 및 선거 독려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