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휴·황영민 참여연대 회원 ⓒ 박상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온 국민의 관심이 한 곳에 쏠린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주문이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순간 유난히 추웠던 탄핵의 시간은 비로소 끝이 났다. 광장에는 환호성과 박수, 울음이 터져 나왔다.
비상계엄부터 123일, 탄핵소추 후 112일, 최종변론 후 선고까지 39일. 이전의 탄핵 심판과 견주어봐도 이번 선고는 유독 길었다. 헌재를 바라보는 국민 모두 애타는 심정이었지만, 국회 탄핵소추위원의 법률대리인단 17인에게도 고된 인내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다.
광장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온 그 순간, 재판정의 대리인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한 인사를 나누는 듯 보였다. 드디어 안도의 숨을 쉬게 된 대리인단에는 참여연대 회원이자 전 활동가인 김선휴·황영민 변호사도 있었다.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하던 김선휴 변호사는 2015년부터 약 3년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 몸담았다. 박근혜 정권 퇴진 집회 당시 청와대 앞 100m 행진 보장, 이번 윤석열 탄핵 집회 과정에서 대통령관저 앞 100m 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현재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영민 변호사는 2008년부터 약 5년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일하다가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의정감시센터 활동 당시 국회 감시를 비롯해 선거법 개정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운동 등에 힘을 쏟았다. 현재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탄핵의 시간에서 겨우 돌아온 두 변호사를 함께 만났다.
- 길었던 탄핵 심판이 끝났습니다. 결정이 난 후 두 분의 마음은 어땠나요?
김선휴) 기쁘기보다는 안도하는 마음이 컸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위헌 행위로 파면된 상황은 어찌 보면 비극이죠.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순리대로 정당한 결론이 나왔으니, 시민으로서 안도감을 느꼈죠. 또 중차대한 사건을 맡아 올바른 결론이 나오도록 책임을 완수했다는,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안도감도 있었고요."
황영민) 당시 재판정 안에서는 재판 관계자들도 있고, 마음껏 환호하면서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악수를 나누고 조용히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였지요. 그리고는 헌재에서 나왔는데 거리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때 마침 행진하던 참여연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순간 '이 결정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참여연대 사람들이 반겨줄 만한 일을 내가 했구나' 싶었어요.
- 헌재 결정문이 크게 회자됐죠. 좋아하는 구절을 SNS에 올리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두 분은 어떤 부분을 꼽고 싶나요?
황영민) 여러 사람이 제일 좋다고 하는 대목이 저도 참 좋았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언급한 그 부분이요. 이러한 내란 사태와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를 명확히 짚으면서, 앞으로는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분명히 못 박는 내용인 것 같아요.
김선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결정문은 용어도 문장도 참 쉽게 쓰였어요. 이번에는 온 국민이 결정문을 읽어볼 거라고 헌재가 많이 염두에 두고 쓴 게 느껴졌어요. 헌재에 갖고 있던 우려가 단숨에 해소됐습니다. (웃음)
- 두 분은 어떻게 대리인단에 함께하게 됐나요? 굉장한 기회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선휴)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총괄한 김진한 변호사님이 헌재에서 저의 첫 지도 연구관이셨어요. 말하자면 '사수'인 거죠. 제가 헌재 경험과 변호사 경험을 함께 갖고 있으니 제안해주신 것 같아요.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많지 않거든요. 연락을 받고 "오늘 중에 답을 드리겠다"고는 했는데, 길게 고민하진 않았어요.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수행하는 건 영광이잖아요. 거절할 이유가 없죠. 파면이 안 되면 '역사의 죄인'이 됐겠지만. (웃음)
황영민) 저는 계엄이 있던 12월 3일에 국회 앞에 못 나간 게 내내 미안했어요. 당일 처음 비상계엄 소식을 들었을 때는 몇 십 분 내에 끝내야 할 일이 있었고 마무리하고 나니 시간이 늦었거든요. 결국 뉴스로만 상황을 지켜봤는데 '그날 거기 갔어야 했는데' 하는 부채감이 남더라고요. 그러다가 탄핵이 가결된 뒤 로스쿨 시절 선생님이었던 김진한 변호사님에게 대리인단 제안을 받았어요. 당시 일주일 뒤에 가족 해외여행을 계획해 둔 상황이라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여행을 취소할 수 있을까' 고민을 잠시 했는데, 아내가 호되게 야단치더라고요. "당신은 그렇게 정세 판단이 안 되냐"고. 아내도 참여연대 활동가 출신이거든요. (웃음) 여행은 바로 취소하고 함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런 사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나요?
황영민) 토요일 오전 9시에 모여서 3시간 정도 함께 회의하는 일정이 고정적으로 있고요. 그 외에는 메신저로 소통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맡은 업무를 각자 준비했습니다. 경력과 연차가 많은 분들이 변론 방향을 짚어주셨고,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업무로 역할이 나뉘었습니다. 방대한 수사 기록을 보면서 증거 조사를 하는 일이 있고, 어떤 위헌·위법 사유에 관해 주장할지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일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오전 8시나 9시에 일을 시작해서 밤 12시나 새벽 2시쯤 끝났어요. 주말에는 좀 빨리 저녁 9시나 10시에 마치고요. 쉬는 날은 없었어요. 설 명절에 잠깐 쉬었네요.
김선휴) 맞아요. 저도 그때만 쉬었어요. 황영민 변호사나 저는 실무를 많이 할 연차거든요. 여럿이 일을 나눠서 하지만 조사할 수사 기록 자료만 수만 페이지를 넘어가다 보니 이 기간에는 다른 사건 변론을 병행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죠. 사무실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황 변호사님이 언론 대응을 맡아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황영민) (언론을 상대해 본)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맡은 역할인데, 휴대폰에 저장된 기자 연락처가 108개를 넘어가는 순간 저에게도 108번뇌가… (웃음) 전화 한 통을 받는 동안 부재중전화로 7~8통이 찍히니까 낮에는 일을 제대로 못 하죠. 새벽 6시부터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 밤 12시 넘어서도 전화가 왔어요.
- 두 분을 비롯한 대리인단의 변론도 화제가 되었어요. 변론 모습이 영상으로 기록되고 대중에게 알려지는 일은 거의 없을 텐데, 사람들의 반응을 접하니 어땠나요?
황영민) 제가 나온 영상을 일부러 찾아보진 않는데, 친구들이 보내주더라고요. "나도 댓글 달았어"라면서.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자랑스럽고 좋다는 취지로 영상을 보냈지만, 다른 성향의 영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역적이에요. (웃음) 한쪽 알고리즘으로만 보니까요.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더라구요.
김선휴) 제가 나온 영상은 처음에 바빠서 안 봤고 또 쑥스러워서 못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너에겐 정말 좋은 교재가 생겼으니 참 행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어떤 표정과 톤으로 변론하는지 볼 수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심판의 모든 과정이 영상으로 공개된 것은 심판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양쪽이 어떤 심문을 했고 어떤 주장을 했는지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으니까요.

▲변론에 나선 김선휴 변호사 ⓒ 헌법재판소

▲변론에 나선 황영민 변호사 ⓒ 헌법재판소
- 선고 기일 지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했어요. 두 분은 끝까지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확신했을까요?
황영민) 대리인단 안에서도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김선휴 변호사님도 좀 불안해하셨죠. (웃음) 그런데 저는 결과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파면 사유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헌재가 기관의 존재 의의나 존립 근거를 생각해서라도 8:0으로 파면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선고 시기는 3월 7일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죠.
김선휴)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헌재 재판관들의 양심과 소양을 생각하면 파면이 될 거라고는 생각했고요. 그래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 직전 한 주 동안은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이전까지는 누가 물어도 "파면이 안 될 수 없다"고 했는데, 막바지에 부정적인 보도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워낙 비상계엄부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니까 (심판 역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 시민들은 조속한 파면을 요구하며 주말마다 광장을 열었습니다. 동시에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도 이어졌고 그중 일부는 헌재 앞에서 과격한 물리적 행동에 나섰어요.
김선휴) 선고에 이르는 동안에 시민들이 모아주신 힘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변론 기일이 끝나고 저도 집회나 시국미사에 나갔는데요. 법정에서는 직접 듣지 못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불안이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이 심판이 올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영민) 시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헌재가 일치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싶어요. 헌재는 법적 판단 외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한편으로는 헌재 앞에 과격한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저도 (얼굴을 가리려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웃음) 그런데 그런 물리적 위협보다는 다른 게 더 걱정이었어요. 혹여 심판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 나오거나 저희가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 결정문에 들어간다면, 이런 (혐오를 기반한 극우의) 분위기가 확산할까 봐 두렵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생각들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낼 시민사회의 역할이나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고 봐요.
- 그 모든 우여곡절을 거쳐 드디어 파면이 되었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좀 쉬셨나요?
김선휴) 탄핵 심판 때문에 밀린 일들이 쌓여있지만,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심판에 들어가면서 애들한테 "향후 2~3달은 엄마랑 시간을 보내기 어렵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엄마가 중요한 사건에 참여한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갖는 계기도 되었고요.
황영민)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아빠가 못 놀아주니까 불만이 많다가 파면이 되니까 정말 신나 했어요. 애가 어느 날인가 "윤석열에게 아이가 있었으면 이런 나쁜 짓을 했을까" 하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하면 이런 일은 안 했을 거라면서요. 아빠가 최후변론에서 한 말을 본 것 같은데, 비상계엄이 윤석열에게 아이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린아이의 시각에선 그만큼 나빴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 같애요. (웃음)

▲참여연대와 인터뷰하고 있는 김선휴·황영민 회원 ⓒ 박상환
- 두 분은 참여연대 회원이자 전직 활동가시죠. 참여연대에는 어떻게 함께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호사의 길을 택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황영민) 저는 대학원을 다녔는데, 전업 연구자가 될 소질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한창 힘들 때 참여연대 채용공지가 올라왔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5년을 일하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아이디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기획이나 조직을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뭘 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의정감시센터에서 일하면서 제가 입법 과정을 많이 보기도 했고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변호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로스쿨에 지원하고 여기까지 왔네요. 참여연대에서의 마지막 회의에서 "다시 돌아올게요"라고 인사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대리인단에 함께한 것이 참여연대 활동의 연장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김선휴) 법을 배울 때부터 '사회를 바꾸는 데는 다양한 수단이 있다. 법에만 매몰되지 말자'고 생각했고, 활동가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사법연수원 시절 실습도 참여연대로 왔죠. 원래는 바로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하려다가 부모님의 반대로 헌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헌재에서 연구관으로 5년 일했는데 더 늦으면 나오기 힘들겠더라고요. 너무 좋은 직장이었거든요. (웃음) 그래서 그만두고 참여연대에 들어왔는데, 제가 활동가로서도 변호사로서도 다 처음이라서 많이 어려웠어요. '내가 잘하는 일은 현장 이슈를 아는 변호사로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참여연대를 나와서 새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것은 두 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김선휴)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말이 제 인생을 죽 따라다닐 것 같은데, 전 그게 좋아요. 그냥 법정에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영역을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마치 참여연대 활동이 저를 보증해주는 것 같아서요.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있죠. "참여연대 출신이라서 저렇다"는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상근하지 않지만,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고마움도 늘 갖고 있는데요. 다른 회원들도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참여연대를 바라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영민) 굉장한 자부심이죠. 저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이나 회원들도 참여연대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해요. 변화는 단시간에 반짝 이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도, 회원들이나 활동가들이 참여연대에 가진 신뢰나 고민이 차곡차곡 쌓여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분출된 힘도 그렇게 터져나온 것이고요. 그런 마음으로 참여연대와 함께 하고 있어요. 회원들도 그런 믿음으로 함께 가면 좋겠어요.
- 변호사로서 앞으로 맡아보고 싶은 분야나 의제는 뭘까요?
황영민)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선생님들께 많이 배우는 입장이지만, 복지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입법안이나 소송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 등에서 공익제보 대리 신고 변호사 역할을 몇 년 했는데, 공익제보와 관련된 부분도 좀 더 공부나 활동을 해보고 싶은 분야예요. 이번 탄핵에서도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계엄의 내밀한 상황을 진술하거나 경호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게 중요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말하면 참여연대가 (공익제보 관련) 일을 시킬 것 같은데. (웃음)
김선휴) 요즘 계속 사람들에게 해외입양인 이슈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이 20만 명을 해외로 입양 보냈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도 많았죠. 그런데 입양인들은 대부분 한국 법제도를 알기 어렵고 어떻게 조력을 구할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한국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사회의 관심도 적죠. 이 문제가 지금 저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해외입양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나 입양인에 대한 개별 법률 상담을 하는데, 영어로 메일을 주고받느라 번역기를 돌리다가 다시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참여연대란?
황영민) 참여연대는 제가 첫 사회 생활을 한 곳이기 때문에 '고향', '친정', '본가', 그런 느낌이 있죠. 언제나 생각하면 편안하고 그런 곳이에요.
김선휴) 참여연대는 제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음…, 뭐랄까 하나의 기준 같아요. 나침반 같기도 하고요. 제가 거기서 배운 것들을 모른 척하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없으니까요.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참여연대에서 발간한 〈참여사회〉 2025년 5-6월호에 실렸습니다. 필자는 박효원 작가입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