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책협약서에 각 대표들이 번갈아 서명한 후 공개하고 있다. 좌측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위원장, 빛의혁명 시민본부 이학영 본부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영종 공동대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 좌측 뒤의 사회자는 송재봉의원
정책협약서에 각 대표들이 번갈아 서명한 후 공개하고 있다. 좌측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위원장, 빛의혁명 시민본부 이학영 본부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영종 공동대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 좌측 뒤의 사회자는 송재봉의원 ⓒ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4월 17일, 국회 11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시민사회단체가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빛의혁명 시민본부' 이학영 본부장, 정책본부장 진성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등이 함께한 자리로,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란사태 이후 가장 시급한 3대 법안의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학영 본부장은 이번 협약식에서 "내란사태 이후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과제가 있지만, 우선 시급한 3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합의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과 시민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본부장도 "아직 남아있는 내란 세력에 대응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시민사회 관련 법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논의하여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
협약서에 명시된 3대 법안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국민공회, 시민사회의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는 시민사회기본법과 이를 실천할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그리고 포용적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의 제정과 입법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국민들에게 헌법적 가치를 교육하고,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이번 협약식은 내란 세력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의지를 담은 자리"라며, "취약한 한국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태호 운영위원장은 "촛불혁명 이후 미진했던 시민사회의 과제가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련된 정책협약서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진성준 정책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이학영 본부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영종 공동대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 4인에 의해 서명이 돌아가면서 진행된 후 바로 협약식이 체결되었음이 공표되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기존의 수많은 정책 협약서들과는 달리, 내란 정국에서 가장 시급한 3개 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을 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협력은 향후 3대 법안의 입법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 선대본 본부장들 이외에도 남인순, 이용선, 민병덕, 송재봉 의원 등이 참여하여 발언하는 등 국회의원들이 시민사회와의 정책협약서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과 더불어민주당 선대본 국회의원들이 협약서 체결 이후 과제와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장면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과 더불어민주당 선대본 국회의원들이 협약서 체결 이후 과제와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장면 ⓒ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3개 법안 협약서 내용

중대한 국가·사회적 의제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숙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의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칭) 국민공회'를 운영한다.

2. 헌정질서 확립과 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해 온 시민사회의 기반을 더욱 공공히 하고 그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칭) 시민사회기본법'의 제정과 그 집행을 위한 '(가칭) 시민사회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3. 헌법적 가치를 체득하고 실천하는 주권자로서 포용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주권의식과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가칭)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2025. 5. 16.

#정책협약식#시민사회3법#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2025대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연재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송재영 (shimin1) 내방

정치사회학 박사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민주시민교육연구소 소장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운영이사 (사)시민공론광장 연구이사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