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공덕오거리를 지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리포터를 폭행하고 법원을 월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또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MBC 여성 리포터를 폭행한 피고인 우아무개씨와 법원 청사에 침입한 안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경찰관을 폭행해 연행된 남아무개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0만 원을,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날의 선고는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이전인 지난 1월 18일 집회 중에 있었던 범죄로 연행된 피고인 4명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 "특정 언론사서 일한다는 이유로 증오 대상 되면 민주주의 후퇴"
재판부는 1월 18일 오후 MBC 프로그램의 여성 리포터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쳐 목 주위 근육과 인대에 상해를 입힌 피고인 우아무개씨에 대해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과 건전한 비판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라면서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달리하는 뉴스를 자주 보도하는 방송사를 위해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인 바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인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하여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역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피고인은 가방을 던지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이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1월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내에서 진행 중이던 윤석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항의하고자 법원 청사 뒤쪽으로 이동해 철제 울타리를 타고 넘어 청사 내로 침입한 피고인 안아무개씨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 작용은 헌법에 의해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 법원 주변을 집회 참가자들이 가득 에워싸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이 매우 컸고 실제 피고인을 따라 두세 명의 사람이 담을 넘으려 시도했다. 피고인은 직전에 몇 차례 인근 검찰청 담장 울타리를 오르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음에도 재차 월담을 시도해 범행을 강행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 남아무개씨와 자신의 이마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고 호송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강이를 차는 폭행을 저지른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의 변호인은 16일 오전 선고 이후 법원 정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호하기 위한 저항이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16일 선고는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인해 열리는 재판 가운데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지난 14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도 피고인 2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관련 기사 :
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 징역 1년~1년 6개월... "집착이 이뤄낸 범행" https://omn.kr/2d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