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검찰 송치'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가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6일 추가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노 전 사령관이 장성 진급을 바라는 군인 2명으로부터 각각 2100만 원, 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경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15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을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도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돕겠다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구 단장은 12.3 비상계엄 전 '롯데리아 회동' 멤버이기도 하다.
2018년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군 인사권을 쥔 김 전 장관과 밀착해있었다. 지난해 12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노 전 사령관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노 전 사령관 알선수재 사건을 기존 내란 재판에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재판은 최근 5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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